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에도 전세금 못받는 경우

전세기간이 끝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의 상황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요즘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이행을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할 것 입니다. 그런데 이행을 해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시고 실수 하시면 안될 것 입니다. 아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에도 전세금 못받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한 이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이행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제출 서류

이때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의 경우 수신인 전화번호, 날짜가 표기된 증빙 제출하거나 내용증명, 공시송달의 경우 도달일자 확인 증명서류 추가 제출(배송조회 등) 종료확인서, 중도해지 합의서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작성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된 것) 신분증사본 각 1부 필수로 제출 해야 합니다. 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는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환보증 이행에도 전세보증금 못돌려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되어 있고 전세만료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후에 hug 이행을 하게 되는데 이행을 하는데도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실수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먼저 담당자 확인 전 임의 전출시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개별 심사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전세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한 사항. 주채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보장하지 못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 보장하지 못합니다.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증서 발급 당시의 보증조건과 다르거나 보증조건을 보증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여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등의 채무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보증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상실 즉 타 주소지 전입신고 등을 하여 보증회사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특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주채무자와 체결한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제3자와 체결한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전세계약의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나 연장된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고 그 밖에 보증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보증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기본적인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당일에 하도록 하시고 계약기간중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입하지 않도록 하시고 계약기간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도록 하시고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전세계약 종료의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사당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권리침해 발생하는 경우 hug에서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계약기간 중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입하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했어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대출을 받거나 제 3자에게 양도하게 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통지와 답신을 받지 않은 경우 전세계약이 갱신되어서 해당 기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hug 전세보증금전환보증 이행에도 전세금 못받는 경우 마무리

전세사기가 워낙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집을 구하실 때 먼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이며 이게 안되는 집의 경우 일단 다른 전세집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지키는 것이 요즘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전환보증 가입과 이행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못받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집에 계약기간 살고 있는 동안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며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고 전세권을 담보로 제3자에게 대출을 해서도 안되면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6개월에서 2개월내에 해지 통지를 해야 하며 갱신을 하게 되면 전환보증도 연기를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