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해지방법,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전세를 계약하시고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는 방법이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취하게 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별 불만없이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보통 2년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전세 계약서상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있지 않다면 전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중도해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지만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 반환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 까지 받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세 해지방법,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전세 해지방법,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전세해지 통보후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 해지를 통보 했을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전세보증금이 보통 몇억이 되는 금액인데 갑자기 전세보증금 몇억이라는 돈을 구하기는 간단하지 않고 따라서 다음 전세임차인을 구하게 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넘겨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식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이용

임대차 3법의 경우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원래 전세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2년 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4년간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중도해지 시에는 최초 전세 계약기간 중에 중도해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전세 계약 갱신 이후에 중도해지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전세 계약 중도 해지

대부분 전세 계약을 하실 때 계약기간을 최초에 2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서상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중도에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중도에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전세의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가 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집에 전세 입주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주기 전에는 몇억이라는 큰 돈이 없는 것이 대부분 임대인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전세 임차인 구하기

대부분 전세 계약을 한 후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기간을 중도에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 수수료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하거나 돌아다니며 전세 임대차를 내놓은 것이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 받는데 유리합니다.

계약 갱신 후 중도해지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전세 계약을 연장을 했을 때에는 적법하게 전세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있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인해 2년 더 전세 계약을 연장한 후 피치 못하게 해당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일 때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후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

따라서 전세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때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는 법적 절차는 보증금 반환 소송도 있으며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임차권등기 명령 등을 통해서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이며 소송보다 기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 빠르게 보증금 반환을 받고 싶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임대인의 인적 사항이나 주소를 모르면 신청해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등기 명령은 이사를 불가피하게 가야 할 때 활용해 볼 만한 제도로 이사를 가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해두면 기존 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으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결과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야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이며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 해지방법,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마무리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 하게 되었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서 참고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전세를 살게 되면서 중도에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계약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최초 계약 기간에 중도해지를 하는 것인지 혹은 계약 갱신 후 중도해지를 하는 것인지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대응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요즘 전세사기가 정말 많고 전세보증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다 보니 전세보증금 반환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로 많이들 고민하시는 중이라면 최대한 문제를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