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 돌려받는 이행청구 방법

부동산 극심한 불경기에 전세 사기가 요즘에 정말 워낙에 많고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즘은 기본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과 점유 그리고 확정일자를 최대한 빠르게 정상적으로 확보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므로 이사후 살고 있는 도중에도 갑자기 임대인의 부탁으로 잠깐 전출을 빼거나 하는 행동은 절대해서는 안되는 행동 입니다. 항상 처음 이사했을 때의 안정적인 상태 대항력을 유지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적인 가입과 유지를 필수로 해야 그나마 안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계약만료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결국 절차대로 이행청구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 돌려받는 이행청구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이행청구

전세보증금 못돌려 받는 경우 보증사고

요즘 상당히 흔할 정도의 상황인데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증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에도 보증사고가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서 정당하게 이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이행청구방법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먼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에 이행청구 및 심사가 가능하게 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전체금액을 완전히 배당받지 못한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행청구 제출서류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은행이 보관중인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이 가능하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를 제출하는데 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에 발급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2부와 함께 인감도장을 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및 이행청구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의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의 경우 수신인 전화번호, 날짜가 표기된 증빙 제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공시송달의 경우 도달일자 확인 증명서류 추가 제출 배송조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중도해지 합의서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작성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과 함께 신분증사본 각 1부 필수적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경매나 공매로 인해서 전세보증금 전체를 온전히 반환받지 못한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장사본 안심대출인 경우 해당 대출은행 지점의 은행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HUG안심대출 이외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사 소정양식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대위변제증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 돌려받는 이행청구 마무리

소중한 서민들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하고 이제 기본이 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집을 구하러 임장활동을 하시다 보면 반환보증의 가입이 안되는 빌라 혹은 아파트 혹은 다세대 주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을 믿고 전세들어오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절대 이런식으로 전세집을 구하시면 위험합니다.

정상적으로 전세집을 알아보실 때 먼저 해당 전세집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가능한 집에 진정한 임대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시고 이후에 주민등록 이사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시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시면 안정적으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며 살고 있는 동안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득이 하게 이행청구를 하실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완료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