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아파트 외벽에서 물이 샌다면!!

비가 오는 날에 아파트 외부 벽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누수로 인한 분쟁이 상당히 많고 특히 비오는 날 빗물이 떨어지면서 물이 샌다면 상당히 놀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카페 혹은 인터넷 에서도 쉽게 분쟁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누수의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비오는 날 아파트 외복에서 물이 샌다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하는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비오는날 아파트 외벽에서 물이 샌다면!!

비오는날 아파트 외벽에서 물이 샌다면

공동주택 누수 책임소재

아파트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특히 비오는 날 천장에 물이 고이거나 발코니에 물이 흘러 내리는 등의 상황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누수 발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책임 소재 등을 두고 이웃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사실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누수로 인해서 책임소재를 두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책임소재가 본인의 집에 있거나 공용부분에 있음에도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양한 원인과 장소

특히 아파트의 경우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하고 장소 역시도 욕실이나 다용도실, 발코니, 옥상 등에서 방수층이 균열됐거나, 발코니 우수관 빗물 등에 의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수배관과 오수배관 파열 등도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와 콘크리트 강도 즉 밀도의 부족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온수나 난방 배관에서 발생하는 누수의 경우에는 물의 온도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배관 이음새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방바닥의 균열로 난방용 배관 엑셀파이프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인에 따른 책임 소재

천장 벽지에 얼룩이 발생하게 되며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경우라면 누수를 의심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아파트 현관이나 계량기가 설치된 복도에 물이 고여 있거나 젖어 있는 경우에도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누수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윗집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누수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누수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건물 외벽의 균열

아파트의 공용부분 아파트 외벽 누수 발생했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의 책임이며 아파트 공용부분은 옥상, 건물 외벽, 공용배관 등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건물 외벽에 균열이 있을 때 빗물이 외벽에 스며들어 발코니 내벽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세대 전체로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흔히 외벽이나 우수관 등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주체 즉 입주자대표회의 에게 보수와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또 누수 발생 시점이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경우라면 아파트 관리 주체가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수리하게 됩니다.

해당 부위 사진과 동영상 촬영

또한 윗집의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의 경우 직접적으로 천장에 얼룩이 있거나 물이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원인 제공 세대에 책임이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했다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우선 촬영하고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이후 윗집에 통보한 뒤 협의를 거쳐 누수 원인을 파악한 뒤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 입니다.

책임회피 민사소송 진행

특히 누수 원인이 윗집으로 명확히 확인됐으나 윗집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누수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남겨야 하며 민사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함께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며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배관 등 아파트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으므로 누수로 인한 수리비가 보장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비오는날 아파트 외벽에서 물이 샌다면 마무리

비오는 날에 특히 아파트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소재를 따져야 하고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용부분의 원인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수리를 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윗층에서 원인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면 윗층에서 수리를 하고 배상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거나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수리와 손해를 배상 받아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