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세입자가 많은 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

전세사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갈수록 안전한 전세 월세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사항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많고 따라서 집값에 비해서 보증금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제대로 잘 알아보시고 전세 혹은 월세 임대계약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요즘은 특히 전세 혹은 보증금이 비교적 많은 월세를 구할 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전제로 하시고 전월세 집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으며 사실 그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맡기고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보증금과 세입자가 많은 다가구주택에 전세 계약

보증금과 세입자 많은 다가구 주택에 전세 계약

보증금과 세입자 많은 전세 위험

특히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세입자가 너무 많아도 임대보증금을 맡기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순번에서 밀리게 되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며 다가구 주택처럼 세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주택의 매매가와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을 따져봐야 할 것 입니다. 집값이 세입자 전체 보증금보다 낮거나 비슷한 경우라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지키기

전세와 월세를 찾기 시작해서 결국 계약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전월세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급하게 잘못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전세 사기 등의 고통을 겪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세 혹은 월세가 유리한 경우

임대차를 구하실 때 해당 집이 월세와 전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은 불안하신 분들의 경우 그냥 월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전세보증금을 많이 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다양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안정적인 투자처에 넣어두시고 월세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 사기 조심하기

목돈이 있으신 경우 전세를 원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전세가 무조건 좋은 시대가 아니고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월세가 더 좋은 조건인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전세보다 계약기간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데다 기본 살림살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서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 사기에서 보다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전월세 계약을 하실 때 중개사무소의 자격을 꼭 확인해야 힐것 입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서두른다면 일단 무조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는 부동산 사무실에 걸려있는 등록증 자격증 공제증서 등을 확인해보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대출과 세금체납 확인

집을 알아보실 때 우선 집주인이 대출과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대출이 많거나 세금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일단 해당 집에 임대차는 거르는 것이 요즘 시대에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경기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전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전환보증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에게 훨씬 불리한 조건의 임대차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곳은 전게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전세계약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 이사나갈 때 다음 세입자도 같은 이유로 전세 계약을 하기 꺼려할 것이고 결국 이사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게 전세 사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전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후에 가입한 곳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시고 이사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과 세입자 많은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마무리 

다가구 처럼 보증금이 상당히 많고 세입자도 많은곳에 전세 임차는 순위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되도록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보증금을 많이 맡기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데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은 거의 필수라고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입이 되는곳에 임대차 하는것이 안정적이며 가입 불가의 경우는 해당집에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세입자는 계약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계약 만료때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둘 다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계약 기간에 물가나 전세금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라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제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등기명령이 완료되고 이후에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