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구분소유자, 공용구역 시설 독점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공용구역 시설 독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은 공동주택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뭔가 잘안되거나 고장 났을 경우 관리실에 전화 하면 공용부분의 상황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전유부분이 원인인지 이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요즘은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입주민들이 워낙 민원에 대한 말들이 많아서 전유 부분의 경우에도 관리실에서 어느정도 감안해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