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연장과 갱신 방법 연장비용 알아보겠습니다

워낙 전세 사기도 많고 큰 돈을 필요로 하는 전세의 경우 특히 조심하고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두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즘은 기본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보증보험의 가입은 전세를 안전하게 하며 특히 가입이 안되면 전세 임차 하지 않는게 속편하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기간이 끝나면 연장해야 하며 그냥 두시면 전세보증보험도 끝나기 때문에 전세가 연장되었다면 다시 보증보험도 연장하시고 관리해줘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다양한 hug 전세보험보험 연장이나 갱신 방법 그리고 연장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연장과 갱신 방법 연장비용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연장과 갱신 방법 연장비용

HUG 전세보증보험 갱신

전세계약 종료와 전세보증보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연장됐는데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도 연장하고 싶다면 보증기간의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그냥 두시면 전세보증보험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전세보증보험 보증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 받은 경우에는 보증사고 미발생으로 자동해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HUG 이행청구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세계약이 연장된다고 해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전세보증보험도 연장된 계약기간 만큼 갱신하고 싶다면 별도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수수료 계산식을 보면 보증료는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산출되므로 전세보증보험은 최초의 보증기간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보증기간이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 까지를 말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전세보증보험 연장 기간

전세계약 연장 방법을 알아보신다면 전세계약기간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의 갱신 그리고 말없이 그냥 자동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그리고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합의 갱신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합의한 기간만큼 연장될 것이며 묵시적 갱신 및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해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은 2년 더 연장됩니다. 전세계약이 연장되어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은 연장된 전세계약 기간 후 1개월까지 이며 보통 전세계약이 갱신되면 종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되므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도 종전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 1개월만큼 더 연장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연장 묵시적 갱신

전세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한 것이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자동 연장 조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만기까지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전세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의 계약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이런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을 연장해줘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 더 연장되면 보증기간도 2년 1개월 더 연장됩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세입자는 중도해지 합의서를 제출하고 갱신된 전세보증보험으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후 만기일 3개월내

묵시적갱신 후 전세보증보험은 갱신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세입자는 갱신거절 통지를 못해서 묵시적갱신되었더라도 기존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한 확인서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기간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라는 기간은 보증기간은 임대차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 후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갱신 신청기한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도 계속 받고 싶다면 전세보증보험의 갱신(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 갱신 신청은 보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전세계약 만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연장 비용

전세보증보험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연장비용은 같으며 위험한 전세금 사고를 보증해주는 전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신규와 갱신 모두 동일하며 보증료를 계산하실 때 계약기간을 비례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이 갱신되더라도 신규 발급과 동일한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보증금액이 2억원 보증료율 연 0.122%, 갱신된 전세 기간 2년(=730일)인 경우 갱신 보증료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488,000원 = 2억원 X 0.00122 X 730 / 365 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갱신 신청 방법

전세보증보험을 발급 받으신 곳에 갱신 신청도 은행에서 하면 됩니다. 최초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토스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갱신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HUG 인터넷보증 사이트 중 보증변경 에서 갱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갱신은 보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것 입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담보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데, 이 채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수반하는 강력한 채권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HUG에게 담보로 제공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세입자가 이사하지 말고 계속 같은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말아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둔 계약서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연장과 갱신 방법 연장비용 마무리

요즘 전세집 얻으실 때 대부분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주의하실 부분이 전세 연장을 하시면서 그냥 잊어 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초 전세기간 2년이 끝나고 전세보증보험 기간도 이때 끝나기 때문에 전세 기간이 연장되셨다면 전세보증보험 기간도 같이 연장을 해주셔야 안전합니다. 갱신 하실 때 연장비용도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며 연장되는 기간 만큼 납부하시고 연장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갱신하시면 안전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