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임차권등기명령과 지연이자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불황이고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역전세가 심한 곳들이 많고 보증보험의 금액까지 낮아지면서 갱신하는 전세의 경우 보증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곳들이 늘어나면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새로운 신규 전세입자가 없고 차액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난감한데 임차인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임대인도 임차인도 힘든 상황입니다. 아래 글에서 전세금 안돌려줄때 임차권등기명령 내용과 쌓이는 지연이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임차권등기명령과 지연이자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 통상적인데 요즘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이사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부족한 금액을 대출과 부모님께 융통하여 일단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셋집을 이사하기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소송을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연12% 

요즘처럼 역전세난이 상당히 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 수가 상당한 수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이 많아지고 임대인은 전 집주인은 연 12%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세입자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까지 놓이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세입자가 법원 집행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된다면 전세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 이며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공시효과가 있으며 이다음 전세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임차권등기를 없애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이사를 하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요즘 부동산 불황기에 신청 수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전세금 반환 소송도 늘고 있는데 전세금 소송 사유가 대부분 역전세난으로 인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반환 분쟁이며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했다면 소송은 대부분 세입자가 승소하게 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외에 연 12%의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자는 집주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때부터 추산되며 이에 집주인이 부재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려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며 판결이 선고되기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지연이자는 5%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세 보증금을 빨리 마련해서 돌려주는 것이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좋은 상황으로 마무리 됩니다.

연12% 지연이자 청구 조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와야 합니다. 미리 이사를 나오기 전에 전세권등기명령을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해당 그 집에서 살고 있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주인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주택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보증금과 함께 월세를 납입 하시는 경우라면 계약이 끝난후에도 지속적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지연이자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자에 대한 청구를 만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달하거나 세입자 혼자 짐을 싸서 나오게 된다면 집주인은 이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집을 확실히 인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걸로 판단돼 지연이자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 서명이 담긴 집에 대한 인도 확인증을 받거나 문자메시지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시고 빈집 사진과 비밀번호 등을 주인에게 보내주고 집주인이 이를 확인했다는 자료를 남겨놔야 할 것 입니다.

전세금 반환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연이자 청구 내용 마무리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 세입자는 기본적으로 이사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절차를 거친 경우 보증금반환 소송은 집주인을 압박하는 좋은 방법이며 특히 임대인은 지연이자 12%가 무서워서라도 빨리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할 것 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12%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챙기며 재테크로 삼겠다는 세입자도 나오는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발상은 하지 마시고 전세보증금을 빨리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집주인들도 임차권등기가 부동산 등기부에 올라가면 세입자가 이사 후 지연이자를 청구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으며 대비를 하기 때문에 생각치 못한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재테크로 접근하지 말고 전세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이란게 쉽지 않고 빠르지도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늦게 돌려 받는 상황에 대해서 금전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시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