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베란다 확장공사 주의점

요즘 신축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넓게 아파트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야기 하는 아파트 발코니 알아보신다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이야기 합니다. 즉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아파트 베란다는 건축법상으로는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로 적용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아파트 발코니, 베란다 확장공사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베란다 확장공사 주의점

아파트 발코니, 베란다 확장공사 주의점

발코니 확장 합법화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이 합법화 되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의 구조를 변경해 거실이나 침실 등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고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인테리어할 때 기본적인 선택 사항으로 들어갈 만큼 발코니 확장의 경우에는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 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집안의 공간을 넓게 활용해서 사용하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절차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파트 발코니가 대중화되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 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은 물론이며 애써 시간과 돈을 들여 공사한 발코니를 완전히 원상복구 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를 위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관리해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사 가능 여부 확인

아파트 본인집의 발코니를 확장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사항이 아니며 우선 전문가에게 의뢰해 구조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 가능하다면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가능한지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 입니다. 시공 가능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에 달려 있습니다. 건축 허가 시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구조 안전점검을 받아여 하는 경우 해당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동의와 관리 사무소 신고

인테리어 하실 때 발코니를 확장을 해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아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동 주민의 최소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에 소음과 먼지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양 옆집과 윗집, 아랫집의 동의는 최소인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필수로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주민 동의서 양식은 관리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하실 때 첨부해야 할 부분이므로 기본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모두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전,후 도면 작성

주민 동의를 받으셨다면 구조 변경 공사에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부분을 철거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발코니를 실내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공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확장공사 변경 전과 후 건축 도면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작성은 공인 건축사가 담당합니다. 또한 해당 서명과 인증이 문서에 포함되어야 만 허가 신청을 하실 때 유요한 사항입니다.

구청 주택과에 신고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분 모든 서류를 갖추었다면 해당 지역의 구청 주택과를 찾아가서 발코니 확장 행위 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 입니다. 허가를 신청하실 때 행위 허가 신청서와 최소 동의 인원을 채운 입주민 동의서, 발코니 확장 사유서, 건축사가 인증한 변경 전, 후 건축 도면과 함께 등기부 등본 또는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의 경우라면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해당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 공지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공지도 없이 그냥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안됩니다. 정확한 공사 기간과 시간및 장소를 기재한 공고문을 미리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에 붙여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안내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엘리베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날이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해를 구한다는 간단한 문구도 추가하게 되는 경우 시공 기간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그나마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 입니다.

공사 시작

일단 공고를 시작하고 해당 기간에 맞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과 약속된 시간에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소음이 발생하면 민원이 들어와도 대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재를 엘리베이터로 옮기게 되는 경우 특히 기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출퇴근과 등교 및 하교 시간대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피공간의 확보

발코니 확장 시공을 하실 때에는 발코니 부분에 화재감지기, 바닥에서 90cm 이상 올라오는 방화 판이나 방화 유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부분이나 작은 방에 방화문을 설치할 경우라면 건축법상 대피 공간으로 인정됩니다. 집이 3층 이하에 위치하거나 계단이 2개인 복도형, 타워형 일 경우, 세대 간 경계벽이 경량 칸막이벽일 경우라면 대피 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있는 아파트라면 그 살수 범위에 발코니가 포함되는 조건 하에 방화 판이나 방화 유리 설치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 사용검사필증

발코니 확장 공사가 무사히 끝난 경우 구청에 다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된 실제 도면과 방화 시설에 대한 사진과 제출한 도면에 표기된 시설물에 대한 시험검사 성적서를 첨부해 행위 허가를 신청한 곳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등록 후에 구청에서 방문해 모든 기준을 준수했는지에 확인합니다. 이후에 이상이 없다면 사용 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문서로 만들어진 사용검사필증을 받는 것으로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며 확장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베란다 확장공사 주의점 마무리

아파트 발코니 베란다의 확장 많이들 하시고 요즘은 입주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확장공사를 처음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내 공간을 넓게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사 하시면서 새로 살아가야 하는 집의 베란다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시는 경우 건축법의 절차대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택과에도 신고 대피공간의 설치등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공사완료후에는 사용허가 사용검사필증등을 갖추는 절차도 잘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