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점과 단점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 과거에는 한 가구당 1주택이 있었고 대부분 남편 명의 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다른 의도로 아내 명의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도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부부가 함께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해지면서 부부 공동 명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아파트 등기 확인해 보시면 특히 젊은 부부 공동명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 글에서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점과 단점

부동산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점과 단점

재산의 부부 공공명의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요즘은 과거와 달리 부부가 맞벌이 하는 가정도 상당히 많고 재산의 형성도 함께 가시적으로 모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산의 형성도 소유도 부부가 함께라는 인식도 매우 강하고 세금의 혜택도 덤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 경우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세금의 절세효과

아파트 하나에 대해 납부 의무를 지는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부부 공동 명의와는 관계없이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각자가 지분별로 나뉘어 과세표준이 적용되면서 금액이 적어지고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별로의 세금이 아니라 등기에 올라와 있는 각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므로 금액 자체가 적어지면서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정금액 초과분의 절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한도 부분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둘로 나눈다면 세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역시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매수한 금액과 매도한 금액의 차익을 각각의 부부 명의자로 둘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차익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기본 공제 항목도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일방적 대출이나 매도 금지

따라서 주택으로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는 공동명의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하지만 종합 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 대출을 승낙 없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산 보호의 안정성도 크고 부부 공동체의 역할이 서로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신뢰 효과

반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의 경우 오를 수 있습니다.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문적으로 부동산 물건을 사고 팔고 많이 취급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절감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부부가 함께 소유하고 등기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높일 수 있고 일반 서민들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집의 등기를 하고 함께 소유함으로써 안전하게 집을 지킬 수 있다는 신뢰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요즘의 많은 부부들은 아파트 매매할 때 보면은 공동 명의를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으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점과 단점 마무리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의 경우 재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서 일구어 놓은 재산을 부동산 아파트 매수 하시면서 단독 명의로 진행하는 것에 비해서 요즘은 많은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등기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장점으로 세금의 절세효과가 있으며 또한 단점으로는 기타 비용이 추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서민들의 경우 조금의 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단독명의 혹은 공동명의로 유리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