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파트 구입 매수 증여 거래 방법!!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아파트를 매수 거래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성인이 될 때는 집값이 더 오를 텐데 그때 아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마련해둬야 해서 자녀 이름으로 한 채 더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 재산공제가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갭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시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아파트 구입과 증여 거래방법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파트 구입 매수 증여 거래 방법!!

미성년자 아파트 구입 매수 증여 거래 방법

미성년 자녀이름으로 준비

부모세대의 경우 열심히 노력해서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때는 노력해도 집을 사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일찍 부터라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1억원 미만 아파트지만 20년을 바라보면 결국은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증여 그리고 자녀 이름으로 외곽 빌라 같은곳 갭투자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미성년 자녀 주택 매수

자녀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동산 거래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부동산 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금 출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 거래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전세나 월세 등을 안고 집을 매수하는 형태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일부 돈을 증여받고 이후에 나머지는 부족한 부분은 전세보증금 등으로 충당해서 집을 매수 하는 것 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향

부동산의 이제껏 형태를 살펴보시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결국에는 전셋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루라도 빨리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주택을 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고 하는데 어차피 아이 클 때까지 전세를 놓으면서 집을 묵혀놓을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놓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아이가 크면 해당 주택을 종잣돈 삼아서 뭘 하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 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용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매수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한 뒤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를 하게 되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됩니다. 10년후에는 다시 증여세금없이 각각 해당금액이 증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자녀이름으로 갭투자

요즘도 여전히 서울 외곽 시세 2억원 빌라를 자녀 이름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지방은 2000만원 수도권도 잘 찾으면 2000만원 이내 갭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미리 빨리 사는 사람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많이 매수하고 있으며 20년 바라보고 사놓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증여거래

자녀 이름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과 함께 기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자녀에게 넘기는 증여 거래도 많아지고 있으며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부담은 증여 급증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집 팔아서 세금 낼 바에 자녀에게 주는 선택을 한다는 것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인별 과세되기 때문에 명의 분산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사람들도 증여를 택했습니다. 세금 부담도 덜고, 자녀 미래에 보탬도 되니 증여를 선택하는 것 입니다.

미성년자 아파트 구입 매수 증여 거래 방법 마무리

재테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모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종잣돈을 마련해주는 증여가 유행입니다. 가족한테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 재테크이며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 성인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즉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성인인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 시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시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특히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10년 동안 증여받은 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10년이 넘으면 새로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요즘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는 것이 유행인데요.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고, 열 살 때 다시 2000만원을 증여하고, 스무 살 때 5000만원을 증여하고, 서른 살 때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자녀가 서른 살이 될 때까지 1억4000만원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고 또한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해서 해당 돈으로 주택을 매수해 자산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런 증여 선택의 근저에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은 우상향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껏 교훈으로 오늘이 제일 싸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녀 이름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20~30년 뒤 자녀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 것을 종잣돈 삼아서 내 집 마련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