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원룸 전세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막심하기에 많은 분들이 전세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가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전세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래 글에서 다가구주택, 원룸 전세금 반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전세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다가구주택, 원룸 전세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다가구주택 원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등의 경우 인정요건이 된다면 가입이 가능한데 특히 원룸의 법적 형태를 살펴보시면 대체로 다가구주택에 속하며 어떤 경우에 다중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원룸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건축물 대장을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 집주인의 부도, 압류, 경매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전세보증금을 기한에 맞춰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임대인을 대신해서 보증기관에서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신청의 방법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통해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모바일 신청하는 방법으로 네이버부동산으로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공사 모바일 보증 앱에서 신청가능 모바일 HUG에서 가능합니다.

위탁 금융기관

신한, 우리, IBK기업,광주, 신한, NH농협, 수협, 경남, 대구은행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해당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KB국민카드, 카카오페이에서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증신청 기한은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전세 계약서 잔금을 치루는 날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된 계약서상 전세계약 기간의 2/1 경과하기 전까지 입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보증대상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노인복지주택, 다세대 주택등이 포함됩니다. 원룸의 경우에 대부분 다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건축물대장을 떼어서 확인해보시고 해당 원룸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혹은 중개 대상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설명서에 주거용이라는 확인이 표기 되어 있어야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 가정어린이집, 공관, 공동생활가정, 아동센터, 근린 생활시설은 보증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채권자 즉, 보증신청인은 누구이냐 하는 부분인데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이며, 개인, 법인, 외국인도 반환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전세권을 공사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액과 보증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으로는 보증한도내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말하며 보증한도에는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며 선순위 채권의 경우 보증신청인의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 단독, 다가구 주택이 경우에는 보증 신청인보다 우선시하는 다른 세입자들에 비해서 우선순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보증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을 원하시는 주택에 거주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은 상황이어야 하며 또한,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금액 이내 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보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 금액의 60% 이내의 가격이어야 합니다. 주택 건물 및 토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사항으로 보증신청일 현재 기준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을 살펴보시면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적법하게 체결된 전세계약서여야 하며, 전제 보증금액이 수도권의 경우 7억 이하, 그 외 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와 양도를 금지할 것이라는 특약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 건축물대상 확인사항으로는 건축물대장상을 토대로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대부분의 원룸이 다가구주택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액을 합한 액수가 주택금액의 80% 이내의 금액이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원룸의 경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액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하며, 질권설정 혹은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 대출은 받으면 안되며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대인은 공사의 보증금 지급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전세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마무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등의 경우 가입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입을 통해서 비교적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다가구주택 원룸등의 경우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임차인이 실천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원룸의 경우에는 전입세대에 포함되어진 모든 전세금을 확인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내야 하고 요즘처럼 전세사기가 많은 시기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가입이 안된다면 다른 곳의 전세를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