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를 계약하고 난 이후에 임대인 임차인 분들에게 항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월세 신고 하시라고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즉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입니다.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이나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도 부여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현재 3년째 계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024년 6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내용과 함께 다양한 문제점
현재 계도기간
3년이나 계도로 바뀐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3법 즉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및 전월세신고제의 하나이며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3년간 계도만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3년째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로 인해서 단속이나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이제도의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3년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용하기로 한 상태 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계도기간이 내년5월에 종료되면, 내년 6월 부터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여져지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어긴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1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도기간 연장과 신고 미비
전월세신고제 시행일이 2024년 6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전세제도를 비롯해 임대차 3법의 다양한 변화를 위해서 일단 전월세신고제도 멈추어 놓은 상황이며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계도 기간인 만큼 당장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3년째 시행이 미뤄지자 신고를 해당 신고를 늦추려는 분들도 있으시며 아직 이게 뭔지 잘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고 소홀해지기 마련 입니다.
최대 100만원 과태료
전월세신고제의 목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 입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3법에 포함됐으나 시행 시점은 1년여 뒤인 2024년 6월1일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대국민 홍보 전월세 신고제 연장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에 여전히 국민들이 잘알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국민 홍보, 임대차3법 개정 요구 등에 따라 계도기간이 1년씩 연장되고 올해도 5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또다시 1년 연장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 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 전체의 큰 틀을 공사하면서 어느 정도 큰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 적용할 것 이라고 전월세 신고제의 연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계도기간에 신고량이 계도 기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안정되고 있는 점도 점도 계도 기간의 연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깜깜이 계약 문제점
현재의 상황 이런식으로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미뤄질수록 장기적으로 전월세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월세신고제의 시행 목적은 깜깜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들의 다양한 임대소득이 드러나게 된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래량이나 거래 가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입니다. 가구수나 매물 자체가 적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의 경우에는 상황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많고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다보니 작정 하고 가격을 부풀리는 사기 피해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월세신고제가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소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기대 했으나 시행이 미뤄지면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입니다.
전월세신고제 내용과 시행 연장 마무리
임대차3법의 어느정도 수정이 있을 지 현재까지 알 수 없는 상황에다 현재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신고 의무는 있지만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도 안 내는데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의 경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원래 전월세신고제가 먼저 시행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따라가야 하는데 이미 많이 늦은 감이있으며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거래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하면 이상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